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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새해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 10%를 정부에서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신년초에 발표했습니다. 12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는 해당 관련내용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어, 아이 돌봄 서비스 추가 정부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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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비해 돌봄 서비스 혜택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혜택 지원을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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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지원금이 높아집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75%(세전 429만 8000원) 이하, 120%(세전 687만 6000원) 이하, 150%(859만 5000원) 이하 등 3개 구간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75~85%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중위소득 12% 이하는 저부지원금 비율이 30~60%, 150% 이하는 15~20% 정도입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에 추가 10%를 더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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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돌봄 서비스 세부 비교 내용

    예를 들어 설명,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서 4세 자녀 1명에 대해서 월 80시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난해 본인부담금은 월 13만 2900원 정도였다면, 올해부터는 월 7300원가량 줄어든 12만 5600원 정도를 지불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 대해서, 월 80 사간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난해에는 본인부담금은 월 70만 81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12만 2900원가량 감소한 58만 61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5세 자녀 1명에 대해서, 월 8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난해에는 본인부담금은 75만 344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8만 3500원가량 감소한 66만 9888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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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한 부모 아이 돌봄 서비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도 함께 완화되었습니다. 이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되는 청소년 한 부모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 로 확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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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돌봄 서비스 복지 확대

    정부와 여가부는 돌봄 아이들이 있는 가구가 더 많은 아이 돌봄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 돌봄 예산을 46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46억 원보다 32% 확대 편성하였으며, 지원 가구도 지난해 8만 5000 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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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하시거나.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idolbom.go.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정부 지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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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서비스에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올해 다자녀 추가 확대된 돌봄 서비스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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