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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지원자격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지원자격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6. 17.(월) 18:00 시스템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 접수 첫 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필요[서식] 서류 확인하세요.

    [서식]+신청서류+각+1부3.hwp
    0.13MB


     

    제출 기본서류 


     ※ 제출 기본서류 (공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


    구분 제출서류


    1),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발급사이트이동


    2),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발급사이트이동


    3),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발급사이트이동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제출서류


    가구원 전원 제출
    ※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5월* /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24. 5월분 고지금액 기준(납부여부 무관)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부양자·피부양자 등) 시 1부만 제출 가능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가구특성 확인서류

     

     

    추가서류 [해당 시]

     

    1),구분 제출서류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2),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3),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4),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5),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6),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발급사이트이동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사이트이동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 대표전화 1600-5500
    발급사이트이동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 대표전화 1599-2250

    발급사이트이동


     

    지원자격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안내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4.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4.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 가구당 1명 가능)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중위120%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8,035,000     9,143,000
    직장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지역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혼합 95,712 158,960 205,281 251,147 296,718 336,105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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